국가직, 지방직, 군무원, 국회직, 우정 계리직, 경찰, 소방 등 모든 6급 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보훈대상자라면 [취업지원대상자]로서 5%에서 10%까지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형별, 대상별(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가산점을 살펴보고, 점수 적용 및 확인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취업지원 대상인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형별 가산점
- 가산비율별 대상자 한눈에 보기
- 가산점 적용 및 확인 방법
ㅣ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형별 가산점
전상 공상 군경, 고엽제 후유의증 대상자, 무공보국수훈자, 공상 공무원
▷ 본인 : 10%
▷ 가족, 유족 : 5%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자녀, 손자녀) : 10%
※ 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 애국지사 유족 : 5%
5.18 민주유공자, 4.19 혁명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본인, 사망자(임무, 행불, 혁명운동 간) 유족 : 10%
▷ 가족 : 5%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 본인,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10%
▷ 재해부상 군경 및 공무원의 배우자 : 5%
전몰/순직 군경, 순직 공무원
▷ 유족 : 10%
※ 유가족의 범위 배우자와 자녀 등이며, 독립유공자의 경우 손자녀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형 중 참전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은(배우자, 자녀) 가산점 혜택이 없습니다.
ㅣ가산 비율별로 한눈에 보기
구분 | 본인 | 배우자 | 유족 | 가족 |
전상 공상 군경 | 10% | - | 5% | 5% |
고엽제 후유의증 | 10% | - | 5% | 5% |
무공보국수훈자 | 10% | - | 5% | 5% |
공상공무원 | 10% | - | 5% | 5% |
전몰 순직 군경 | - | 10% | 10% | - |
순직 공무원 | - | 10% | 10% | - |
5.18 민주유공자 | 10% | - | 10% | 5% |
4.19 혁명유공자 | 10% | - | 10% | 5% |
특수임무 유공자 | 10% | - | 10% | 5% |
재해부상 군경, 공무원 | 10% | 5% | - | - |
재해사망 군경, 공무원 | - | 10% | - | - |
독립유공자 | - | - | 손자녀까지 5~10% |
<2023년 공무원 전 직종 시험일정 달력 (7급, 9급, 국가직, 지방직)>
ㅣ가산점의 적용 및 확인 방법
가점은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0% 미만 득점 시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획득한 점수의 10%(5%)를 가점받는 것이 아니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게 됩니다.
취업지원대상 여부와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가산비율은 보훈처 혹은 지방보훈청으로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시험에서 가산점 등록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의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접속하여 가점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정보는 보훈 번호와 본인 가산 비율 두 가지입니다. (OMR 답지에 가산 여부를 직접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정리
구분 | 내용 |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확인 | 보훈번호, 본인 가산 비율 |
등록 |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가산점 등록 |
적용 | 40% 이상 득점한 경우 만점의 10% ~ 5% 가산 |
이상 5% ~ 10%까지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시험 가산점 유형과 적용 확인 방법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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