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수혜 중 교육분야 혜택으로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혜택별 대상(자격)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까지 간략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습보조비 지원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중학생 ~ 고등학생인 경우 매 년 4월과 10월에 학습보조비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124,000원, 인문계 고교생은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은 186,000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일시불 지급은 아니며 위 금액을 연 2회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까지 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 나이는 만 24세까지 이며, 연간 236,000원의 보조비를 매 년 4월과 10월에 (각 15일) 나누어 지급합니다.
이 외 특수교육 학습보조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보훈지청에 특수교육대상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유치원 ~ 초등학생까지는 연 534,000원, 중학생 ~ 고등학생까지는 연 718,000원입니다.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대학교 학비의 경우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등 제반 비용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액지급이 아니라 실제 학비만큼 실비가 지원됩니다.
대학 및 학과에 따른 학기는 무관합니다. 2년제 대학은 4학기 동안, 3년제 대학은 6학기, 4년제 대학은 8학기, 6년제 대학은 12학기까지 모두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학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있습니다. 입학학기를 제외하고 매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을 여러 군데 다니더라도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비 신청 방법은 지방 보훈(지) 청이나 온라인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대학 행정실(장학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장학금 지원
대학원장학금과 특수학교장학금 등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급액은 대학원은 1,150,000원, 특수장학은 300,000원입니다.
특수장학의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이어야 하며, 대학원은 매 학기 성적 90점 이상으로 국가유공자인 부모가 사망한 35세 미만의 대학원생 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납입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후 보훈장학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특수장학은 보훈장학신청서 1부만 필요
이상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으로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전국 지역별(시, 군, 자치구)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 국가유공자 취업 혜택 : 대상, 학원비 수강료 지원, 공무원 등 채용시험 가산점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혜택 (TV수신료, 휴대폰, 인터넷) : 적용 대상, 할인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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