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지자체 (서울시) 지급 수당과 기초지자체 (자치구) 지급 수당의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만 중복 수급 가능) 사망위로금도 자치구별 상이하고, 배우자 수당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각 구별 예산과 조례에 의해 지급되기 때문에 이처럼 지급 금액, 기준 모두 상이한 것입니다. 국 자치구별 세부적인 금액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지급 참전명예수당
사울시에서는 월 10만 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령, 거주기간 등 두 가지 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 최소 거주 기간 :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이 외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배우자수당은 없으며, 사망위로금은 각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 지급 수당
8만
강남구
7만
서초구(연령 제한 없음)
5만
강서구(연령 제한 없음),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대문구, 성동구, 송파구, 양천구, 종로구
▷ 시 수당과 중복 수급 : 강동구, 서대문구, 중구
4만
관악구, 은평구
▷ 시 수당과 중복 수급 : 마포구
3만
동작구(연령 제한 없음), 성북구, 영등포구
▷ 시 수당과 중복 수급 : 중랑구
2만
강북구, 도봉구
사망위로금
자치구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구 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50만 원
강동구
40만 원
중랑구
30만 원
금천구, 송파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20만 원
동작구, 성북구, 관악구, 은평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동대문구, 성동구, 양천구, 종로구, 서대문구, 중구. 강북구
15만 원
도봉구
이상 서울시 자치구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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