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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득 계층별 임대 가능 공공주택 정리 (영구, 국민, 행복, 장기 전세 등)

by 6리치 2023. 5. 18.

영구, 국민, 행복, 장기 전세 주택 등 정부, 지자체,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소득 계층별 임대 가능한 공공주택을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 공공주택 간단 정리

 

통합 공공임대 주택

 

영구, 국민, 행복 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요건별 확인 필요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30

 전용면적 : 85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5% ~ 90%를 부과합니다.

 

 

매입 임대주택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수입으로 현 생활권 내 거주 가능하도록 다가구주택을 매입 후 보수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6(청년) ~ 20(일반)

 전용면적 : 85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 ~ 80%를 부과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50

 전용면적 : 전용 40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 : 매입 임대주택 자격 요건과 동일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30

 전용면적 : 전용 60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 ~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공공임대주택

 

5,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신청 자격 : 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 기준은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순위와 자산, 소득 수준으로 확정됩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5/ 10

 전용면적 : 전용 85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

 

 

장기전세주택

 

임대를 목적으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최대 20년 범위에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조건과 동일합니다.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20

 전용면적 :

 조건 : 보증금은 시중 시세의 80%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과 목적과 신청자격이 동일하며 보증금 조건에서만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금 : 전세금의 2% ~ 20% 범위에서 확정됩니다.

 임대료 : 기금의 연 1~2% 수준이 부과됩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대중교통과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건설하며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신청 자격 : 입주자 모집 요건별 확인 필요

 최대 거주 가능 기간 : 6~ 20

 전용면적 : 60M2 이하

 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60% ~ 80% 범위 내 확정됩니다.

 

 

※ 각 주택 타입별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마이홈 포털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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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영구, 국민, 행복, 장기 전세 등 소득 계층별 임대 가능 공공주택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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