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이미 납부가 완료된 KBS 텔레비전(TV) 납부 요금 환불받는 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500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납부할 필요도 없는 금액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해지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신료 해지
먼저 당연 면제 대상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면제 대상이 누구인지는 TV 수신요금 고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티비요금 고지서 이미지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44조에 의거 아래 대상자는 면제가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상 수급자 (생계, 의료)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전상군경
시청각 장애인 가정
월 전력사용량이 0 kWh인 영업장소
주거전용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 kWh 미만인 세대
자연지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그리고 고지서 윗부분 납부 안내사항을 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납부 및 해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수상기가 없다면] 납부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정 내 티비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가 아닌 [TV 수상기 미소지]의 조건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 이 경우 주방에 설치된 텔레비전도 없어야 합니다.
이제 해지 신청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2. 단독 주택이거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고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면, 직접 KBS로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 해지 과정 중 한국전력(or KBS) 혹은 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 전화나 직원 방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번거로운 경우는 2번입니다.
KBS 수신료 담당 콜센터가 있지만, 여기로 전화해 봤자 업무처리가 안됩니다.
KBS 고객센터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해당 KBS 사업지사로 연락하라고 하며 통하는 자동으로 종료되어 버립니다.
즉, 본인 거주지역 담당 KBS 사업지사로 바로 전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는 아래 포스팅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 KBS 전국 사업지사 고객센터 연락처 (티비 TV 수신료 해지 신청)
각 사업지사도 전화연결이 쉽지는 않지만, 몇 번 시도하다 보면 연결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통화전,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관리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관리번호는 요금고지서 상단 [고객사항]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데, 고객센터와 통화 시 이 번호만 불러줘도 본인 확인, 주소 확인 등 번거로운 부분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화연결이 되면, 티비가 없기 때문에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고 싶다고 말하면 별도 방문이나 추가적인 서류작성 없이 유선상으로 모두 처리해 줍니다.
납부요금 환불
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만큼, 기존 납부한 요금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환불 신청은 KBS 사업지사와 통화할 때 요청하면 됩니다.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되며, [본인]은 요금을 납부하는 계약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직전 3개월분의 요금만 환불하면 되는 경우에는 KBS로 요청하면 되며, 3개월이 초과되는 요금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한전으로 연락해야 합니다.
이상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 KBS 텔레비전(TV) 납부 요금 환불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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