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자격 요건(장려금 지급 대상), 수급 가능한 최대 금액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5월 한 달간인데, 5월 중 신청을 못했더라도 6월 ~ 11월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 가능 급액에서 10%를 감액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정기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간
- 정기분 : 5.1 ~ 5.31
- 기한 후 : 6.1 ~ 11.30 (10% 감액 지급)
신청 후 지급은 5월 신청분은 8월 지급, 기한 후 신청 분은 10월 ~ 다음 해 1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즉, 빨리 신청하면 →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 6 ~ 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2.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각각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도 동시에 신청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신청은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진입 → 우측 상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 → 신청하기
신청 자격 및 요건 (장려금 지급 대상)
신청 대상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요건과 재산 요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을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 등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동일 연간 총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소득요건
구분 | 연간 소득 기준 |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 |
근로장려금 | 단독 | 2,200만 원 |
홑벌이 | 3,200만 원 | |
맞벌이 | 3,800만 원 |
2. 재산 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 2억 원 대비 조건 한도 4,000만 원 상향)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재산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채가 있더라도 해당 금액을 총재산에서 차감해주지 않습니다.)
장려금 최대 금액
최종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의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 결정되지만, 사실 이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별 수급 가능 장려금 금액은 홈택스에서 신청 완료 단계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근로, 자녀 장려금 모두 10% ~ 15% 인상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수급가능합니다.
▷ 최대 지급액
구분 | 최대 지급액 | |
자녀장려금 | 80만 원 | |
근로장려금 | 단독 | 165만 원 |
홑벌이 | 285만 원 | |
맞벌이 | 330만 원 |
이상 2023년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으로 신청기간/방법, 자격 요건, 최대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장년 내일 센터(일자리 희망센터) 현황 (0) | 2023.04.10 |
---|---|
중장년 재취업! 일자리 내일 센터 : 정부 지원 서비스, 참여 대상, 신청 방법 (0) | 2023.04.07 |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가사랑 : 장점, 제공 서비스 종류, 이용 방법 (0) | 2023.04.05 |
가사랑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0) | 2023.04.04 |
청년월세 지원 제도 10문 10답 : 소득 재산 거주 중단 조건/관리비 중복 수급 (0) | 2023.03.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