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특히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기준과는 상이한데, 이 차이점을 알아보고 가구 구성원별 2024년 기준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4 기준중위소득
먼저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구성인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구 구성 | 기준 금액 |
1인 | 2,248,445원 |
2인 | 3,682,609원 |
3인 | 4,714,657원 |
4인 | 5,729,913원 |
5인 | 6,695,735원 |
6인 | 7,618,369원 |
7인 | 8,514,994원 |
일반국민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구성원 전체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로서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기준 소득인 5,729,913원의 40% 이하, 즉 2,291,965원 이하여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 : 소득 230만 원 이상인 경우? 혜택 대상 아님)
반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80% 이하까지 의료급여 혜택 적용의 대상자가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 4,583,930원 이하까지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 : 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에도? 혜택 대상 포함)
비교 예시로, 4인 가구로 월 소득이 300만 원인 경우, 일반 국민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국가유공자는 혜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유공자 적용 금액
앞서 언급했듯 국가유공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상한은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입니다. 적용되는 금액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 구성 | 기준 금액 |
1인 | 1,787,756원 |
2인 | 2,946,087원 |
3인 | 3,771,726원 |
4인 | 4,583,930원 |
5인 | 5,356,588원 |
6인 | 6,094,695원 |
7인 | 6,811,995원 |
다만, 국가유공자로서 취약가구인 경우 80%가 아닌 100%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대상자의 신분이 상이 1급 ~ 3급, 6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인 경우 기준 금액은 당해년 기준소득금액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액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적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의료지원 대상 (감면율)
▶ 국가유공자 보훈 위탁병원 전국 지정 현황 (2024년)
▶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보훈 군마트 (영외, PX) 이용 대상(자격), 방법
▶ 국가유공자 보훈 증명서 민원 인터넷 신청 방법 및 발급 기관
▶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대출 지원 받는 방법 10문 10답
▶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 : 생활안정자금 (취급 은행, 조건 및 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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