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밑반찬1 국가유공자 수권유족 미성년 자녀 기초생활 (밑반찬) 지원 국가유공자 부모 사후 자녀가 (승계 우선순위에 의거)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권유족으로 지정된 자녀가 미성년으로서 생계주체일 수 있는데, 이때 최소한의 식생활 유지와 기초생활 영위를 위해 밑반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반찬 지원 지급대상은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중 수권 자녀입니다. 단, 국내 거주 중인 자에 한하며, 해외거주자는 제외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매주 1회 밑반찬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비 2만 원 내외의 금액으로, 한도가 정해진 금액은 아니며, 실제 가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급시기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주부터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주까지 (= 만 20세에 도달하는 주) 지원합니.. 2024.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