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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2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 범위, 자격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자와는 그 범위가 다르며, 동일한 신분이라 하더라도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유족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범위 및 자격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까지입니다. 직계존비속을 구분하고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법정 상속 순위 (범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받아 온전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혼과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로든 재혼하는 경우 유족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재혼 역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유공자 사후.. 2023. 12. 1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 순위는 일반적인 상속 혹은 증여의 순위와는 상이합니다. 선순위 유족 1명이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유족으로 지정 가능한 전체 범위에서 1인을 지정하게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승계 순위 유공자 사후 권리승계 1순위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지게 됩니다. 2순위는 자녀이며, 3순위는 부모입니다. 4순위는 조부모인데, 다만 조부모가 선순위자로 지정이 되려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순위는 유공자의 제매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매 역시 조부모처럼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인 형제 혹은 자매가 없는 경우에.. 202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