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인적공제1 2024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등) 2024년 신청하게 될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일부분이 변경되며 세제지원이 강화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녀 세액공제액 확대, 공제대상자에 손자녀 반영, 공제한도 변경 등 3가지입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적공제 확대 1. 자녀 세액공제 확대자녀 두 명 공제액 5만 원 추가 2023년까지는 자녀가 1명인 경우 공제액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이었습니다.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 두 명까지 30만 원 공제액에 추가하여 자녀 2명을 초과하는 1명 당 3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줬습니다. 2024년 변경된 확대 안은, 1명인 경우에는 무관하며(= 기존과 동일), 자녀가 2명인 경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5만 원 추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3명 이상일 .. 2024.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