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시1 참전유공자 사후 지원 : 장제보조비 혜택 참전유공자 사후 지원 사항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안정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원금액과 지급 조건 그리고 신청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제보조비 혜택 혜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지원금 지급 대상 시설에 안장되어야 합니다. 지자체 예산 등 국비가 50% 미만 투입된 사설 납골당 등이 해당됩니다. 현충원이나 호국원 등 국립묘지는 당연 비지원 대상 시설이며,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어 건립된 시설 안장 시에도 보조비 지원은 불가합니다. ※ 국비가 지원되었다는 것은 묘지 조성을 위한 비용에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청시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사후 5년 이내 신청해야만 .. 2023.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