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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홈페이지 누리집 (바로가기) 본 포스팅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 누리집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정부 24에서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발급, 여권 재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인터넷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입신고도 가능합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2023. 12. 5.
전국 참전유공자 (생존자) 현황 : 연령별, 지역별 참전용사분들, 얼마나 등록되어 계실까요? 전국 참전유공자 (생존자) 현황을 연령별, 지역별 구분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2023년 11월 기준 현황이며, 6.25 전쟁 및 베트남 월남전을 모두 포함한 등록 인원 자료입니다. 연령별 현황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60대 참전용사는 거의 없습니다. 전국 29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월남참전유공자입니다. 가장 많은 유공자가 등록된 연령층은 70대입니다. 다만 이 70대도 대부분 월남참전이며, 십수만 명 중 6.25 참전용사는 단 1명에 불과합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는 36,388명(모두 월남참전), 75세부터 79세까지는 112,565명(6.25 참전 1명 포함)입니다. 80세부터 84세까지는 23,114명(6.25 309명), 85세.. 2023. 12. 3.
국가유공자 자녀 병역 혜택 : 대상자 및 군대 면제 범위 보훈대상자로서 일부 국가유공자 유형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병역 관련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군면제인지 아니면 현역복무기간 단축인지 군대 면제 범위에 대해 정확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고, 수혜가 가능한 대상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해당 혜택의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군인 혹은 경찰로 임무 수행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현재는 없어졌지만) 의무 경찰이나 의무 소방원까지 포함합니다. 둘째, 국토방위 임무 수행 중 다쳐 상이등급을 부여받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유공자의 자녀가 수혜의 대상이 됩니다. 즉, 비공상인 경우 혜택 수급이 어렵습니다. 위 두 가지를 충족하는 보훈대상자를 살펴보자면, 전몰군경 및 순직 군인의 자녀는 당연 대상자가 .. 2023. 12. 1.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 : 유치원 어린이집 우선순위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자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입학시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유형별 당연 선순위 대상자와 상이등급 기준 우선순위 대상자를 구분하여 알아보고,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2017년부터 시행중인 본 제도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어린이집, 유치원 우선순위 혜택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유공자 유형별 상이등급 무관 선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도 있고, 상이(장해)등급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 상태와 무관하게 해당 혜택이 전혀 없는 유공자도 있습니다. 먼저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인 경우 당연 입학 우선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면 상이등급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유.. 2023. 11. 29.
국군복지단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군복지단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포스팅입니다. 국군복지포털에서는 복지단 직영 호텔, 콘도, 컨벤션 객실 예약, 골프장 등 체력단련장 및 제휴 민영골프장 온라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 외 전국 군 영외마트(군마트 영외 PX)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군복지포털 [인터넷쇼핑몰]24년 인터넷쇼핑몰(일반상품, 브랜드관) 2023 .11 .16 www.welfare.mil.kr 2023. 11. 2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 순위는 일반적인 상속 혹은 증여의 순위와는 상이합니다. 선순위 유족 1명이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유족으로 지정 가능한 전체 범위에서 1인을 지정하게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승계 순위 유공자 사후 권리승계 1순위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지게 됩니다. 2순위는 자녀이며, 3순위는 부모입니다. 4순위는 조부모인데, 다만 조부모가 선순위자로 지정이 되려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순위는 유공자의 제매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매 역시 조부모처럼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인 형제 혹은 자매가 없는 경우에.. 2023.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