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지원 혜택 : 보훈급여 지급대상, 보상금
국가유공자로서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의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중 보훈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급대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매 월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수권 유족 신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상금과 함께 수급 가능한 수당 종류와 금액은? - 1월 14일 포스팅 예정 보훈급여 지급대상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공자 사후 유족 보상금은 수권 유족 1인이 수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까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혈족은 보훈급여를 받는 수권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와 함께 제한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자녀인데, 만 24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즉, 자녀가 수..
2024.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