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대상, 서비스 내용, 진행 절차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서비스란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식 일체를 국가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를 통해 제공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주요 서비스 내용 그리고 진행(신청) 절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에 해당하거나 연고가 없는 분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주요 서비스 내용 ▷ 2023년 수행사 (보훈부 선정 업체) : 에이플러스라이프 (서울 강남구 역삼로 415) ▷ 인력 지원 장례지도사 : 3일간 (1명) 장례복지사 : 2명, 기간 중 10시간 ▷ 고인 용품 수의 : 멧베를 포함한 저마 100% 관 : 오동나무 1.5..
2023. 8. 29.
4.19 혁명 국가유공자 유족 (배우자, 부모, 자녀) 보훈급여 : 보상금, 수당
4.19 혁명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19 유공자 유족의 경우 유공자의 생전 상이등급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수권 유족의 지위에 따라 보상금액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상금 ▷ 4.19 사망 배우자 : 1,996,000원 (무의탁 2,121,000원) 부모 : 1,912,000원 (무의탁 2,089,000원) 자녀 : 2,142,000원 ▷ 상이 1~5급, 6급 상이 사망 배우자 : 1,750,000원 (무의탁 1,875,000원) 부모 : 1,672,000원 (무의탁 1,849,000원) 자녀 : 1,859,000원 ▷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배우자 : 737,000원 (무의탁 826,000원) 부모 : 654..
2023. 8. 27.
4.19 혁명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
4.19 혁명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및 수당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혁명부상자에게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반면 혁명공로자에게는 월 정액으로 수당만 지급되며 해당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 혁명부상자 ▷ 1급 1항 보상금 : 3,603,000원 간호수당 : 2,915,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2,630,000원 ※ 합계 9,148,000원 ▷ 1급 2항 보상금 : 3,403,000원 간호수당 : 2,805,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818,000원 ※ 합계 8,026,000원 ▷ 1급 3항 보상금 : 3,262,000원 간호수당 : 2,697,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108,000원 ※ 합계 7,067,0..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