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모든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세금을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이 연금소득세 징수액이 10년 새 50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ㅣ먼저 연금소득세 징수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 통계자료를 보면, 연금소득세로 2,800여 억 원을 걷어 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12년 기준 이 세금의 징수액은 불과 약 57억 원으로, 10년 만에 50배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수치 : KOSIS 국가통계포털
당연히, 세금은 많이 납부하고, 실수령액은 줄어든 것입니다.
ㅣ문제 1 : 연금 수령 인구의 증가
먼저, 연금을 받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10년 전 대비 55세 이상인 사람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세금 납부 대상자가 증가 = 당연히 징수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적으로 보자면 전체 인구 중 5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는 26% 정도 였지만 2022년 기준으로는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50배 상승]을 모두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ㅣ문제 2 :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제도
또 다른 이유로, 근본적인 문제점은, 제도의 문제입니다.
즉, 연금소득세 징수 기준이 10년째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은 일반적인 소득세와 세금 부과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인,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 [개인연금]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적인 소득세 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현 제도는, 연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3.3% ~ 5.5%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득세 부과 기준인 6%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은 세율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제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제도의 문제 1.
연 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수령하는 개인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 금액이) 무려 16.5%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 2.
연소득 1,200만 원이라는 기준은 2013년에 정해졌습니다. 왜냐? 65세 이상 가구가 1년간 평균 사용하는 돈이 대략 1,1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소비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10년 전입니다.
제도의 문제 3.
10년 전 1,100만 정도였던 노년층의 소비는 2022년 기준 1,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즉, 개인연금 수급자 대부분은, 본인이 수령하는 연금의 16.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가상승 → 연간 소비금액의 증가 → 개인연금 수령액 납부 세액 증가가 완성된 것입니다.
동일한 생활 조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만 5배 가까이 상승한, 가파른 물가의 상승을 제도가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 년 물가는 오르는데, 연금에 대한 세금의 징수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일반 소득세는 2022년 최저 구간의 기준을 1,200만에서 1,400만으로 변경했는데, 아직 연금소득세는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유연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개인연금소득세의 세율과 징수액 50배 상승 그리고 이유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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