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 지원제도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 자격과 월 지원 금액 및 기간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지원 대상 자격
청년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조건 + 거주 요건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각 요건별 세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 조건
무주택 청년으로 만 19세 ~ 34세까지 지원됩니다.
▶ 가구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여야 합니다. 단, [청년가구]라 함은 [단독 가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가구로, 청년 + 배우자 + 자녀 등의 가구구성원을 포함하는 경우도 청년가구로 인정합니다.
▶ 거주 요건
월세 60만 원 이하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거주지의 형태는 대학 기숙사, 하숙집 등을 포함합니다.
▶ 소득 요건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구분 | 소득평가액 |
원가구 3인 기준 100% | 4,434,816 |
1인 가구 기준 60% | 1,246,735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 : 1인 ~ 6인가구 (50% ~ 150%)>
<원가구? 청년가구? 청년월세 10문 10 답 (업데이트 예정)>
▶ 재산 요건
재산가액이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ㅣ지원 상한 금액 및 기간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액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실비 지원 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로 기간이 반드시 연속될 필요는 없으며, 사업 기간(2023.1 ~ 2024.12) 중 총 12회가 지원가능하다는 것입니다.
ㅣ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
▶ 신청 기한 : ~ 2023년 8월 24일 까지
▶ 지원 기한 : 2023년 1월 ~ 2024년 12월
▶ 신청하는 곳
- 주소지 소재 시, 군, 구청 혹은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 복지로 누리집에서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여부 자가진단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 지원
▶ 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이상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제도의 대상 자격, 상한 금액 기간,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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