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제도란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보조금과 장학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수급 가능한 보조금 종류, 신청방법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증후유장애자, 피부양 노부모, 유자녀 등이 대상자가 되며, 각 대상자들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필수 지원 요건
반드시, 국민 기초생활보장 법령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조건부 수급자 포함) 혹은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1. 중증후유장애자
▷ 자동차 사고로 1급 ~ 4급에 해당하는 경우
2. 피부양 노부모
▷ 차량사고로 사망 혹은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 부양하고 있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 현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 65세 이상인 자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유자녀
▷ 차량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서 0세부터 18세 미만인 경우
▷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라면 20세 이하까지 대상
ㅣ지원내용 : 지급되는 보조금
1.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 재활 보조금으로 월 22만 원이 지원됩니다.
2. 피부양노부모
▷ 피부양 보조금 월 22만 원을 지원합니다.
3. 유자녀
▷ 월 7만 원 한도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분기별 최소 25만 원 ~ 최대 4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분기 지급액 |
초등학생 | 25만 원 |
중학생 | 35만 원 |
고등학생 | 45만 원 |
신청기간은 별도 없으며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학금은 3월, 4월, 9월, 10월 등 연 4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장학금은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수급 가능한 횟수가 상이합니다.
구분 | 장학금 지급 횟수 (기간) |
3월 신청 | 4회 (4,5,10,11월) |
4월 신청 | 3회 (5,10,11월) |
9월 신청 | 2회 (10,11월) |
10월 신청 | 1회 (11월) |
ㅣ신청방법
교통안전공단 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혹은 우편 신청하면 지원여부에 대해 자체 심사 및 지원결정 통보 후 지원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지원 방문 접수처 및 연락처
재활 보조금 등 일부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누리집을 통해 각종 서식과 관련 정보 및 고객상담센터(콜센터) 연락처 확인 등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기간은 1년 단위이며, 매 년 심사 후 지원요건에 부합되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제도로 지원대상, 보조금 종류,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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