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및 교육비지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복지 서비스를 비교해 보고, 각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혜택 수급을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자격) 및 신청 방법(온라인)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비교
교육비지원은 다양한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자격유무를 확인합니다. 소득기준은 물론, 학교장추천 학생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대상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비지원 대비 지원대상자의 폭이 상이합니다.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소득기준만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물을 지원하는 교육비지원과는 달리 교육활동을 위한 실제 급여(현금지급)를 원칙으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급여 : 현금 지급,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비지원 : 이용권 지급,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원 금액
교육비지원의 경우,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의 납부를 면제하고, 방과 후 활동을 위한 이용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 PC 및 인터넷 설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연 1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초등학생은 461천 원, 중학생은 654천 원, 고등학생은 727천 원입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연 1회)
초등학교 : 461,000원
중학교 : 654,000원
고등학교 : 727,000원
신청방법 및 자격
먼저 신청자격으로 소득 부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정으로, 2024년 기준 가구인원수 대비 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의 50% |
2인가구 | 1,841,305 |
3인가구 | 2,357,329 |
4인가구 | 2,864,957 |
5인가구 | 3,347,868 |
교육비지원은 이보다 낮은 60% 이하의 가구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 | 기준중위소득의 60% |
2인가구 | 1,473,044 |
3인가구 | 1,885,863 |
4인가구 | 2,291,965 |
5인가구 | 2,678,294 |
※ 참고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혹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 필요 없이 클릭 몇 번으로 완료되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로 누리집으로 진입합니다.
2. 로그인 후, 화면 중앙 [서비스 신청]을 클릭합니다.
3. 교육비 지원은 [아동청소년] 항목에,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항목에 있습니다. 각 [신청하기] 박스를 체크합니다.
4. 화면 제일 아래쪽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5. 이후부터는 개인정보활용 동의, 신청대상자 확인 등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로써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간단히 완료되었습니다.
tip 1 신청내용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지로 홈페이지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복지 지갑] 클릭 후 [서비스 신청 현황]으로 진입하면 내가 신청한 서비스의 신청 내용 및 처리 진행사항 확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tip 2 각 처리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일은?)
신청 후 3일 ~ 7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처리사항은 휴대폰(SMS) 혹은 이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상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 비교 차이점,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및 자격 대상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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