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강아지와 동반 출입 가능한 음식점이 있을까요? 현행 규정상으로는 동물과 동반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식약처는 식당에 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과 식당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시범운영 중이지만, 당연하게도, 해당 식당에는 현재에도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해당 업소가 규정 준수하에 업장을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업점은 소비자가 출입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영업소 출입구에 반려동물 출입 여부(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를 분명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림사고 혹은 가축 전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목줄 고정 장치, 이동 금지 장비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반려동물 접객업소 출입 허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준수사항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영업장
출입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됩니다.
광견병 등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맹견은 출입 불가하며, 맹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격성이 있는 동물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각각 그 잡종의 개이며, 이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을 준용합니다.
출입구에 소독제 등을 비치하여 반려동물 출입 간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비자
반려동물로 인한 각종 피해(인적, 물적) 발생 시 배상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혹은 매너벨트 등은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전용 쓰레기통 사용)
소비자 이용 공간에서 (화장실 등) 반려동물을 씻기는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식기를 이용하여 반려동물에게 음식물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식당 찾는 방법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업소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보는 규제정보포털 누리집에서 규제샌드박스 현황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규제정보포털 누리집으로 진입합니다.
2. 아래 이미지처럼 차례대로 진입 후 하단 검색창에서 영업장을 검색합니다.
규제샌드박스 → 규제샌드박스 현황 → 검색창에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검색
3. 검색결과를 통해 해당 업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과 동반 출입 가능한 음식점 관련 규정, 식당 찾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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