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와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 등 6개 광역시가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광역지자체의 수당 지급 금액을 알아보고, 이 외 배우자 수당이나 사망위로금 등 지급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지급 수당은 정부지급 수당(참전명예수당, 2023년 39만 원) 및 기초지자체 수당과 대부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는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초 예산 + 광역 예산 합산하여 광역 수당으로 통합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가지 수당 중 (정부+광역+기초) 2가지 정도만 받고 계신 경우라면 거주지 주민센터 보훈담당부서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 15만 원
울산광역시
시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고액인 15만 원을 지급하며, 유공자가 80세 이상인 경우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령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가능 합니다.
월 10만 원
서울특별시
연령 및 거주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 거주 1개월 이상
부산, 대구, 인천, 광주광역시
거주기한 제한은 없지만 만 65세 이상인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광주는 80세 이상인 경우 월 13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천은 시 예산으로 사망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치구별 위로금과 중복 지급)
월 7만 원
대전광역시
광역시 중 가장 적은 액수의 참전수당을 지급하지만, 광역시 중 유일하게 [배우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 월 5만 원)
이 외 대전시는 거주기간이나 연령 제한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 인천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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