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예하 시, 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산하에는 총 14개의 지자체가 있는데, 각 시, 군의 지급 수당 금액과 수급받기 위한 조건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각 항목별, 지자체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만 원
진안군, 무주군, 부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10만 원
정읍시, 순창군, 남원시
※ 남원시는 수당 수급을 위한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9만 원
군산시, 김제시
8만 원
익산시, 전주시, 완주군
배우자 수당
※ 유공자 생전 지급되는 수당이 아니라 사후 미망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11만 원
진안, 무주, 부안, 장수, 임실, 고창
10만 원
정읍, 순창, 남원
9만 원
김제
8만 원
전주, 완주, 군산
7만 원
익산
사망위로금
100만 원
고창
50만 원
정읍
30만 원
진안, 무주, 부안, 장수
20만 원
임실, 순창, 남원, 김제, 전주, 완주
※ 남원시는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위로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15만 원
익산, 군산
이상 전라북도 예하 시, 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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