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 지원 혜택으로 보상금(보훈급여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급여와 함께 중복 수급이 가능한 부양가족이나 생활조정 수당 등 수당 종류 및 금액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지원 혜택 : 보훈급여 지급대상, 보상금
수당 종류 및 금액
유가족 등록 시점에 따라 수당의 종류와 금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012년 7월 1일 전후 수당 정보와 공통부분에 대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유가족
미성년 자녀 양육수당으로 1인 50,000원, 2인은 185,000원을 지급합니다. 3인 이상인 경우 1인 추가 시마다 185천 원 가산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부모 대상 독자 사망 수당으로 274,000원, 2명 이상 사망 시 수당 역시 274,000원입니다.
무의탁 부모 부양 수당은 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급되며, 금액은 매 월 149,000원입니다.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유가족
부양가족 수당이 신설되며 배우자 100,000원, 미성년 자녀 1명 당 100,000원, 미성년 제매 1명 당 200,000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와 제매는 1명 추가 시마다 동일 금액을 가산하여 수급하게 됩니다.
2명 이상 사망 수당은 274,000원이며 1인 추가 시 274,000원 가산하게 됩니다.
▷ 공통
생활조정수당과 고령수당은 유가족 등록 시기 무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유가족 신청 시 보훈관서의 생활수준조사 후에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금액은 가족 3인 이하는 220,000원에서 283,000원, 가족 4인 이상인 경우에는 273,000에서 336,000원입니다.
고령수당은 60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수권유족이 배우자라면 149,000원을, 부모 혹은 조부모라면 97,0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당 및 2인 이상 사망 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 전몰 순직 전공상 군경 유족 지원 혜택으로 수당 종류 및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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