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서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의 유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전적 혜택 중 보훈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지급대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데, 매 월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수권 유족 신분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상금과 함께 수급 가능한 수당 종류와 금액은? - 1월 14일 포스팅 예정
보훈급여 지급대상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공자 사후 유족 보상금은 수권 유족 1인이 수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까지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 혈족은 보훈급여를 받는 수권유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와 함께 제한사항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자녀인데, 만 24세까지만 지급합니다. 즉, 자녀가 수권유족으로 지정되는 경우 만 25세부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순위는 부모입니다.
4순위는 조부모인데,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5순위는 제매입니다. 형제자매가 수권유족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없어야 하며, 둘째 성년인 형제자매 역시 없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수권유족으로 제매 지정이 가능합니다.
보상금
보상금은 유공자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른 보훈급여를 적용받게 됩니다.
※ 보상금은 매 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1. 2012년 6월 30일 이전 등록된 유가족
▷ 배우자
전몰, 순직 : 1,847,000원
상이 1급 ~ 5급, 6급 상이 사망 : 1,601,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588,000
▷ 부모
전몰, 순직 : 1,815,000원
상이 1급 ~ 5급, 6급 상이 사망 : 1,575,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557,000
※ 60세 이상 배우자는 149,000원, 부모는 97,000원을, 무의탁이라면 각 274,000원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 자녀
전몰, 순직 : 2,142,000원
상이 1급 ~ 5급, 6급 상이 사망 : 1,859,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 사망 : 848,000
2.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유가족
전몰 순직 군경의 유족으로서 배우자는 1,847,000원, 보모 및 조부모는 1,815,000원, 자녀 및 제매는 2,142,000원을 받게 됩니다.
1급 ~ 5급 전공상 군경의 유족인 경우 배우자는 1,601,000원, 부모(조부모)는 1,575,000원, 자녀(제매)는 1,859,000원을 수급합니다.
6급 전공상군경의 유족에게는 배우자 588,000원, 부모(조부모) 557,000원, 자녀(제매)는 84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지원 혜택으로 보훈급여 지급대상, 보상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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