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 분야 혜택으로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독립, 참전, 전공상군경, 5.18 민주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유형에 따라 혜택이 상이한데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료비 감면
참전유공자는 진료비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약제비는 연간 최대 252천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는 병원에서 계산 시 [감면], 약제비는 전액 선결제 완료 후 차후 [환급] 받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 혹은 유족 역시 혜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는 국비진료 대상자로 전액 감면이 적용되며, 선순위 유족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6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전상, 공상 군경 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진료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전액 지원되며, 비급여 부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감면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으로는 건위소화제, MRI, 초음파 등이 있습니다.
전공상 군경의 경우 유족에게까지 의료혜택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면 감면율은 유공자 본인과 상이합니다.
전몰, 순직 및 전상공상군경 유족은 급여진료비에 한해 60%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약제비와 비급여 항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족의 자격 조건은 유공자 사후 보상금을 받고 있는 선순위 유족 1인에 한합니다.
무공보국수훈자의 경우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항목에 대해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유공자 본인만 대상이며, 배우자 및 유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6만 원까지 환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19 혁명유공자로서 부상자의 경우 전액 감면(국비진료) 대상자이며,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해 급여항목에 한해 6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의 경우 비급여와 약제비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공상 공무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는 본인에 한해 국비진료를 지원하며 유가족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국비 진료를 지원하지만 고엽제 환자라 하더라도 등급 미달자는 인정 질병만 국비 진료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 본인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는 국비로 진료가 가능하며, 급여와 함께 초음파, MRI 등 비급여 일부 항목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 7급인 경우 상이처에 대해서만 국비진료를 지원하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10% 발생합니다.
유족 혜택으로는 만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 1명에 한해 급여 진료비에 대해 6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으로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금융 지원 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 & 연말정산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대상, 서비스 내용, 진행 절차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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