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는 생활조정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등 일부 유공자 유형은 이 수당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생계지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대상, 지급액수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계지원금 대상 및 지급액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생활조정수당과 생계지원금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 및 특수임무유공자 그리고 참전유공자는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해당 혜택의 수급 자격은 유공자 본인 한정으로, 배우자 등 유족(유가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 수당 수급 자격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요건, 연령 제한, 부양의무 상태 등 3가지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요건은 가구 총구성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에 충족하는지는 2023년 기준중위소득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 : 1인 ~ 6인가구 (50% ~ 150%)
두 번째는 연령 제한인데, 지원금의 신청자격은 만 8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부양의무 요건으로,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더라도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받은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월 지원금은 알마일까요? 월 100,000만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존 유공자 수당 혹은 보상금을 받는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게 되며, 생활조정수당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 지급 확정은 아니며, 보훈관서에서 신청자의 실 생활수준을 조사 후 지급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참전유공자 혜택으로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혜택 총정리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세 환자) 보상금 및 수당 : 지급 대상, 지원 금액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 전국 지역별(시, 군, 자치구)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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