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및 2세 환자 보상금 및 수당은 장애 판정 등급에 따라 고도, 중등도, 경도 등 3가지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등 수당을 수급받기 위한 세부 조건과 등급별 지원 지급액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만약 고엽제후유의증 유공자이자 전공상군경 유공자로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보훈급여금(보상금)과 고엽제 수당 중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와 수당 2가지 모두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참전명예수당 역시 중복수급 불가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는 고엽제 유공자(이미 사망한 경우를 포함)의 자녀로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질병]으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을 지칭합니다. 해당 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척추이분증
※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등급별 지급액 (월 지원 금액)
▷ 후유의증 수당
고도 : 1,119,000원
중등도 : 825,000원
경도 : 541,000원
▷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고도 : 1,993,000원
중등도 : 1,549,000원
경도 : 1,224,000원
※ 이 외 수급 가능한 수당은 없나요?
고엽제 수당을 받고 계신면서 만 80세 이상이신 분 중 생활이 어려우신 분에게는 생계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자격 조건)
만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지급액 : 월 10만 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 청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 고엽제후유의증 국가유공자 (2세 환자) 보상금 및 수당으로 지급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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