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격을 지니지 않으며 범칙금보다 가벼운 처벌로, 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단속타메라에 의한 속도위반 등) 부과되는 행정 처벌입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이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을 수 있는데, 최대 얼마까지 (몇 % 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태료 감경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받는 것은 전 국민 누구나 동일합니다.
유공자의 경우 당연 감경비율인 20% 외 기본적으로 5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진납부에 의한 20% 감경은 [과태료 총액]의 20%가 아닌 [과태료 총액에서 50%를 감경 후 잔여 금액]의 20%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속도 초과 20km/h로 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4만 원의 50%인 2만 원을 감경받아 2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진납부 시 2만 원의 20%인 4천 원을 추가 감경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16,000원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혜택 적용 대상
다만 모든 국가유공자가 해당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등 일부 유형은 제외되며, 혜택 대상 유공자라 하더라도 상이 등급에 따라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 대상 유공자 유형
전상 및 공상 군경
4.19 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6.18 자유 상이자
특별공로 상이자
2. 대상 상이 등급
위 유공자 유형에서 상이등급 1급, 2급, 3급인 경우에만 과태료 감경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과태료 감경 지원 혜택 및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대상, 서비스 내용, 진행 절차
▶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국가유공자 취업 혜택 : 대상, 학원비 수강료 지원, 공무원 등 채용시험 가산점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 전국 지역별(시, 군, 자치구)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액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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