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상이급수별 지급되는 보상금 및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 수급가능한 모든 금전적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입니다. 이 중 [재해 부상 및 사망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군인만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이 1~2급 공무원 중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 공무원에게도 간호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2 : 등록신청방법, 구비 서류
재해부상군경 보상금
1급 1항
보상금 2,455,000원
중상이부가수당 1,841,000원
합계 : 4,296,000원
1급 2항
보상금 2,315,000원
중상이부가수당 1,273,000원
합계 : 3,588,000원
1급 3항
보상금 2,216,000원
중상이부가수당 776,000원
합계 : 2,992,000원
중상이부가수당은 상이등급 1급 이상인 경우 지급되며, 2급 이하부터는 보상금만 지급됩니다.
2급 보상금 : 1,970,000원
3급 : 1,841,000원
4급 : 1,545,000원
5급 : 1,280,000원
6급 1항 : 1,168,000원
6급 2항 : 1,075,000원
6급 3항 : 722,000원
7급 : 398,000원
재해부상군경 수당
부양가족수당 : 배우자 10만 원, 미성년 자녀 1명당 10만 원
▷ 고령수당 : 만 60세 이상, 97,000원
※ 부양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고령수당을 지급합니다. (= 각 수당 중복수급은 불가합니다)
▷ 간호수당 : 상시 2,915,000원, 수시 1,944,000원
※ 양안 실명, 상하지 절단 등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선별 지급 합니다.
▷ 생활조정수당 : 3인 가족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족 273,000원 ~ 336,000원
※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생활수준조사 후 지급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 본인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국가유공자 취업 혜택 : 대상, 학원비 수강료 지원, 공무원 등 채용시험 가산점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혜택 (TV수신료, 휴대폰, 인터넷) : 적용 대상, 할인율, 신청방법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대상, 서비스 내용, 진행 절차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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