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포스팅에서 국가유공자의 한 유형 중 보훈보상대상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훈대상자 등록을 위해 접수기관, 처리 기관을 포함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필수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록 신청 방법
등록신청 주체는 보훈대상자 본인 혹은 유족이 할 수 있는데, 유족이 하는 경우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신청 권한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으로 방문 혹은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안되며, 보훈관서 보상과로 방문하면 됩니다.
대부분 20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는데, 이는 보훈지청에 신청 후 소요되는 기간만 고려한 것입니다.
즉, 이 처리기간에는 상이자의 신체검사에 필요한 기간이나 재해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보훈심사위원회 업무 처리 기간(= 심의 기간)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본인 혹은 유족 신청 등 신청 주체에 따라 구비서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공통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확인서 발급신청서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등록신청서
해당 기관 소속 증명 : 병적증명서, 전역증, 경력증명서 등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본인 사진(3.5cm * 4.5cm) 1매 (상이자인 경우 2매)
▷ 유족
사망일자 확인이 가능한 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신청인의 사진(3.5cm * 4.5cm) 1매
※ 선순위 유족 1인이 [유족승계 우선순위]에 의거 최고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 (예 : 동일한 2순위에서 본인보다 연장자가 있는 경우) 유족 간 사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인 경우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위서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 등
이상 국가유공자 유형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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