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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 : 유족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by 6리치 2023. 9. 18.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등급별 상이한 보상금액을 살펴보고, 부양가족수당이나 고령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 보상금

 

▷ 재해사망군경 유족

배우자 : 1,293,000

부모 / 조부모 : 1,271,000

자녀 / 미성년 제매 : 1,500,000

 

▷ 1~ 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1,121,000

부모 / 조부모 : 1,103,000

자녀 / 미성년 제매 : 1,302,000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412,000

부모 / 조부모 : 390,000

자녀 / 미성년 제매 : 694,000

 

1) 재해사망군경 유족인 경우 당연 수급 대상자가 되지만 재해부상군경 유족인 경우 상이 6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2) 보상금 수급자가 자녀인 경우 만 24세 이하까지만 지급합니다. (25세 이상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족 수당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 10만 원

미성년 자녀 : 1명당 10만 원

미성년 제매 : 1명당 20만 원

 

 고령수당 (60세 이상)

배우자 : 149,000

부모, 조부모 : 97,000

 

 생활조정수당

3인 이하 가족 : 220,000~ 283,000

4인 이상 가족 : 273,000~ 336,000

 

1) 실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보훈관서로 신청하면 생활수준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유공자 본인 및 유족 사망일시금

 

재해부상군경 사망 시 보상금으로 사망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상이 1급 사망 시 : 1,704,000

 

2. 상이 2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는 유공자의 사망일시금 수급권자로서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 1,444,000

 

3. 상이 2~ 6급 해당 유공자의 사망일시금 지급 대상 유족이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경우 : 1,127,000

 

4.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며 다음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보상금 지급 종결의 의미로 지급 : 1,127,000

 

 

이상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보상금 및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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