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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by 6리치 2023. 8. 23.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누구냐에 따라 상이한 보상금액을 확인해 보고, 이 외 중복 수급이 가능한 수당 종류와 금액도 살펴보겠습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

 

▷ 전몰 순직 군경 유족

 

수권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1,847,000, 부모 혹은 조부모는 1,815,000, 자녀 혹은 미성년 제매에게는 2,142,000원이 지급됩니다.

 

자녀, 제매의 경우 만 24세까지만 지급하며 만 25세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1~ 5급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배우자 : 1,601,000

부모(조부모) : 1,575,000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제매) : 1,859,000

 

 

 6급 전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 588,000

부모(조부모) : 557,000

25세 미만 자녀(미성년 제매) : 848,000

 

 

 

보훈 수당

 

보상금 외 병급이 가능한 수당으로는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2인이상 사망 수당 등 3가지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

배우자 : 100,000

자녀 1명 당 : 100,000

미성년 제매 1명 당 : 200,000

 

 

 2인이상 사망 수당

자녀가 2인 이상 사망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경우 274,000원을 지급하며, 1인 추가 시 274,000원을 가산합니다.

 

 

 고령수당

 

수급권자가 만 60세인 경우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수당이나 2인이상 사망수당과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배우자 : 149,000

부모(조부모) : 97,000

 

 

※ 본 포스팅은 201271일 이후 신규 등록된 유가족의 보상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12.7.1 이전 등록된 유공자 유족과는 지급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전몰, 순직, 전상, 공상 군경 유족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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