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혁명 국가유공자가 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을 보상금 및 수당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혁명부상자에게는 보상금과 각종 수당이 지급되며 유족에게 승계됩니다. 반면 혁명공로자에게는 월 정액으로 수당만 지급되며 해당 수당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4.19 혁명부상자
▷ 1급 1항
보상금 : 3,603,000원
간호수당 : 2,915,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2,630,000원
※ 합계 9,148,000원
▷ 1급 2항
보상금 : 3,403,000원
간호수당 : 2,805,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818,000원
※ 합계 8,026,000원
▷ 1급 3항
보상금 : 3,262,000원
간호수당 : 2,697,000원
중상이 부가수당 : 1,108,000원
※ 합계 7,067,000원
▷ 2급
보상금 : 2,911,000원
간호수당 : 932,000원
※ 합계 3,843,000원
▷ 3급 보상금 : 2,727,000원
▷ 4급 : 2,304,000원
▷ 5급 : 1,925,000원
▷ 6급 1항 : 1,765,000원
▷ 6급 2항 : 1,632,000원
▷ 7급 : 665,000원
주 1) 2023년 기준 지급액입니다.
주 2) 모든 [보상금]은 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 9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 3) 중상이 부가수당 상이 1급인 분에게만 지급됩니다.
주 4) 간호수당은 상이 1~2급인 분께만 지급됩니다.
주 5) 5급 이하부터는 무의탁수당 177,000원을 매 월 중복수급 가능합니다. 무의탁수당 합산 시 최종 월 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5급 : 2,102,000원
▷ 6급 1항 : 1,942,000원
▷ 6급 2항 : 1,809,000원
▷ 7급 : 842,000원
다만 무의탁수당은 만 24세 ~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19 혁명공로자
월 401,000원의 혁명공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공로자 본인 한정 수급 가능하며,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상 4.19 혁명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으로 혁명부상자, 혁명공로자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혜택 : 전기세,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할인 감면 및 대상자
▶ 국가유공자 취업 혜택 : 대상, 학원비 수강료 지원, 공무원 등 채용시험 가산점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혜택 (TV수신료, 휴대폰, 인터넷) : 적용 대상, 할인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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