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의 가구 총소득이 기준중위소득 구간 기준에 충족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자격 조건 및 지급액(계산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첫 번째 확인할 사항은 가족수와 부양의무자입니다. 쉽게 설명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총 가족구성원이 몇 명인가?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는가?입니다.
가구 구성 인원 기준은 두 가지로, 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혹은 4명 이상인 경우로 구분됩니다.
즉, 유공자 독신, 유공자+배우자, 유공자+배우자+부양가족 이렇게 가족이 1명에서 3명까지인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라면 4명이든, 5명이든, 그 이상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 본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은 무관하지만, 유공자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는 없어야 합니다.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요건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실제 소득이 얼마인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수당 수급 대상자가 되며, 50% 초과 시 수당 수급은 불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이 되는 보훈대상자여야 합니다.
모든 국가유공자가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대상자를 살펴보자면, 전공상군경, 재해부상 및 사망 군경, 독립유공자, 전몰 순직 군경, 무공보국 수훈자, 공상 혹은 순직 공무원, 4.19 혁명 유공자 본인 혹은 선순위 유족 1인이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위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보훈대상자인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은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이 아니며, 또 다른 제도인 [생계지원금] 수급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 참전유공자 혜택 : 생계지원금 (자격 대상, 지급액)
지급액(계산방법)
소득 구간 및 가족 구성 인원 별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3인 이하인 경우, 220,000원 ~ 28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세히는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경우 283천 원, 30% 초과 ~ 40% 이하는 252천 원, 40% 초과 ~ 50% 이하라면 220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4명 이상이라면 이 지급액은 더 올라갑니다.
30% 이하는 336천 원, 30% 초과 ~ 40% 이하 305,000원, 40% 초과 ~ 50% 이하 273,000원을 받게 됩니다.
※ 참고로,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가구
30% : 1,330,444원
40% : 1,773,926원
50% : 2,217,408원
→ 예) 3인가구이면서 가구 총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생활조정수당 지급액은 22만 원입니다.
4인가구
30% : 1,620,289원
40% : 2,160,386원
50% : 2,700,482원
→ 예) 4인 가구이면서 가구 총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수당으로 30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및 유족 생활조정수당으로 자격 조건, 지급액(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 수당 혜택 총정리
▶ 국가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지원
▶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보훈요양병원(요양원) 전국 현황
▶ 참전유공자 의료 혜택 :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약제비 지원
▶ 국가유공자 통신요금 혜택 (TV수신료, 휴대폰, 인터넷) : 적용 대상, 할인율,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 기차(KTX, 지하철), 버스 (고속, 시내, 시외), 여객선 및 항공기 할인 감면율
▶ 전국 보훈병원 위치(연락처 및 주소), 진료비 할인 감면율
▶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 혜택 : 학습보조비, 대학교 학비(등록금, 수업료),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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