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족 승계 순위는 일반적인 상속 혹은 증여의 순위와는 상이합니다. 선순위 유족 1명이 유족증 발급 대상자가 되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유족으로 지정 가능한 전체 범위에서 1인을 지정하게 되는 우선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 승계 순위
유공자 사후 권리승계 1순위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가지게 됩니다. 2순위는 자녀이며, 3순위는 부모입니다.
4순위는 조부모인데, 다만 조부모가 선순위자로 지정이 되려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5순위는 유공자의 제매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매 역시 조부모처럼 지정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60세 미만인 직계존속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년인 형제 혹은 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선순위 유족으로 제매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정리!
배우자(1순위) → 자녀(2순위) → 부모(3순위) → 조부모(4순위) → 제매(5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
선순위 유족 지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선순위 유족 1명만이 보상금 수급의 권리를 승계받기 때문입니다.
1. 자녀가 선순위 유족이 되는 경우,
보상금 만 24세까지만 지급되며, 만 25세부터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왜 24세까지만 지급되는 걸까요?
자녀의 경우, 유공자 본인이 짊어져야 할 양육의 의무를, 유공자 사후 국가가 대신한다는 의미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공자가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가 만 25세를 넘어가게 되면 대학을 졸업하는 등 사회로 진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양육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양육의무도 자녀의 나이가 25세가 되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동일한 순위에 2명 이상의 유족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제매가 2명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순위를 어떻데 정할까요?
먼저 연장자가 우선이 됩니다. 그리고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자가 있다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보훈처의 결정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하거나, 동순위 간 유족 협의에 의해 1명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순위 유족 1명이 정해지면 해당 유족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증이 발급되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승계 순위 (보상금 지급, 유족증 발급 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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