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상담과 분쟁 중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 갈등 상담 및 분쟁 중재
1. 유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층간소음 전화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업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상담 콜센터 : ☎ 1661-2642
▷ 운영시간: 09시 ~ 18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위해 직접 방문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상담을 지원합니다.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 모두 방문하게 되며, 분쟁 중재와 수음 세대 소음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장진단 신청 방법
국가소음 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상담신청
아파트 등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 시 관리주체가 대표로 신청하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 입주자 본인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및 상담/중재 절차
▷ 아파트 (관리주체 운영 공동주택)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관리주체에게 우선 상담 실시 요청 안내문 발송(상대세대용 동봉)
- 우선 상담 후, 갈등 지속된다면,
- 관리주체가 대표로 현장진단 신청 및 접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방문상담
- (계속 갈등 지속 시) 수음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주체 미운영)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신청 및 접수
- 상대세대에게 방문상담 참여 요청 안내문 발송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현장 방문상담
- (갈등 지속 시) 수음 세대가 소음측정 신청 및 접수
- 수음세대 소음측정
▶ 층간소음 자가측정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 신청 대상, 방법
이상 층간소음 갈등 상담, 분쟁 중재, 현장진단 지원 정부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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