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민간 층간소음 문제고 갈등을 빚고 있다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측정된 수치와 결과는 향후 층간소음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갈등 중재전문 정부 기관으로, 상담 및 현장 방문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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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상담할 곳 : 한국환경공단 ☎ 032-590-4000
대여 방법 및 기간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1대를 대여하며, 택배로 발송합니다. (회수 방법 동일)
▷ 대여 기간은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이며 (공휴일 포함), 최대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갈등 상담, 분쟁 중재, 현장진단 지원 공공 기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갈등 상담, 분쟁 중재, 현장진단 지원 공공 기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상담과 분쟁 중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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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신청 대상과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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