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약제비와 진료비를 실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주요 지원 내용과 대상 그리고 신청 문의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 지원합니다.
지원 상한 금액은 월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 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기준
▷ 대상
60세 이상 치매 환자 혹은 초로기 치매 환자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상병 코드 진단
코드 : F00 ~ F03, G30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함
▷ 치료 기준
치매 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
▷ 소득 기준
기중 중위소득 120%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표 : 1인 ~ 6인가구 (50% ~ 150%)
▷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경우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
▷ 방문 신청 : 치매안심센터
※ 전국 지역별 치매안심센터 현황 (주소, 연락처) 확인 방법
: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 정보 → 치매시설정보 → 지역별 검색
▶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치매상담 콜센터)
▶ 경기도 시, 군별 치매안심센터 현황 (시설 주소, 고객센터 연락처)
▷ 유선 문의 : 치매상담 콜센터 : 1899-9988
이상 치매 치료 관리비로 약제비 및 진료비 실비 지원 제도의 지원 내용, 대상,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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