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공제한도 모의계산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환급금이 결정되는 것일까요? 최소 사용금액부터 공제한도, 공제율까지 흐름을 알아보고, 모의계산을 통한 최종 결정금액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공제 계산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었다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모두 포함하여 연간 1,000만 원 정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2.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발생했다면, 소비수단별 상이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
2024.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