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배우자1 2024.8월 개정 변경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품권) 적용대상 직무 추석 명절을 앞둔 2024년 8월 27일부로 청탁금지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 상품권 한도 및 적용대상 직무 등에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1. 적용대상은 누구? 오직, 공직자가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당연히,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공직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공직자가 친족이라면 선물에 대한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은?혈족은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인척은 혼인에 의해 본인.. 2024. 9.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