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을 앞둔 2024년 8월 27일부로 청탁금지법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외 상품권 한도 및 적용대상 직무 등에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1. 적용대상은 누구?
오직, 공직자가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당연히,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명절선물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2. 공직자가 친족인 경우에는?
공직자가 친족이라면 선물에 대한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혈족과 인척의 차이점은?
혈족은 부모-자식, 형제자매 등 혈연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해 본인과 관련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선물 금액 한도
직무와 무관한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중요!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라면?
선물가액의 한도는 5만 원 ~ 15만 원 ~ 30만 원입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과 사교적, 의례적 목적을 위해 일반적인 선물인 경우 한도는 5만 원입니다.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및 농수산물상품권, 농수산가공품상품권의 경우 평상시에는 15만 원, 명절선물 기간에는 3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명절선물기간]은 매 명절마다 상이한데, 2024년 추석의 경우에는 2024.8.24부터 9.22까지 30일간입니다.
정리
선물 금액 한도 : 5만 원
농수산물(가공품) 현물 & 상품권 : 평시 15만 원, 명절선물기간 30만 원
4. 제공 가능한 상품권의 종류
먼저, 금액상품권은 제공이 불가합니다.
선물이 가능한 상품권은 특정 물품 혹은 (수량이 기재된) 용역상품권입니다.
예를 들어 기프티콘이나 문화관람권 등이 가능한 상품권이 됩니다.
5. 일체의 선물이 불가능한 대상직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됩니다.
※ 이해관계의 정도? 직무 밀접성이 높거나 직무상 대가 관계 등이 존재하는 경우
6. 선물은 불가능하지만, [직무 관련 공직자]와 식사비는?
앞서 언급했듯, 2024.8.27일부 음식물가액의 상한은 3만에서 5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대통령령 제34864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이상 2024.8월 개정 변경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품권) 적용대상 직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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