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공제항목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요?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요율을 알아보고(산재보험 제외), 월급계산기를 이용하여 공제금액을 구성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계산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급 계산기
기본적으로, 차후 언급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를 제한 금액이 세후 월급 실수령액이 됩니다.
개인 적금이나 퇴직금 개념인 기부금 등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4대 보험과는 달리 소득세는 다소 복잡한 계산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로소득 조견표]를 기준으로 월 급여 및 공제대상 가족을 고려하여 최종 징수 세금이 결정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시를 근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월 급여가 350만 원 이상 ~ 352만 원 미만인 근로자인 경우
2. 해당 근로자의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4명이라면
2-1 공제대상 가족에는 본인까지 포함됩니다.
2-2 자녀는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있는 것으로 가정 합니다.
3. 이 경우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은 20,180원이 됩니다.
3-1 적용 세액 49,340원에서 (350 급여 & 공제 가족 4명)
3-2 자녀 2명에 대한 공제액 29,160원을 차감하게 되어
3-3 최종 49,340원 - 29,160원 = 20,18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 복잡합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색창에 [월급 계산기]를 검색하면, 4대 보험부터 세금까지 알아서 계산해 주는 임금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이미지를 통해 임금계산기로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본인 월급,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그리고 부양가족 및 자녀수만 기입하면 계산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요율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근로소득자라면, 산재보험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의무보험인데, 이 의무는 국가와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 남은 3가지 보험의 2024년 확정 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수월액에서,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입니다.
구분 | 근로자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545% |
고용보험 | 0.9% |
각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으로, 동일한 수치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총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국민 9%, 건강 7.09%, 고용 1.8%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은 건보료의 12.95%가 부과됩니다.
이상 2024년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요율 및 월금 (공제항목) 계산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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