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받게 되는데, 자세한 기준 대상, 금액 및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24년 반기신청에 대한 전체 일정을 표로 확인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구분 | 2024년 상반기분 (1월 ~ 6월) |
2024년 하반기분 (7월 ~ 12월) |
신청기간 | 2024.9.1 ~ 9.19 | 2025.3.1 ~ 3.17 |
지급 시기 | 2024년 12월 말 | 2025년 6월 말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산정액 - 상반기 지급액 |
기준 대상
1. 신청 자격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이거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은 불가하며, 이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가구구성원의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 가구 | 2,200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
3.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없는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며, 사실혼 관계는 제외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4. 재산요건
가구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물 등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자동차는 영업용은 제외됩니다.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에서 부채 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이면 최대 장려금의 100% 지급,
1억 7천만 이상이면 기본 공제로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이상의 소득, 재산 등 모든 요건은 정기, 반기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금액 & 지급일
아래 지급액 표는 정기신청 기준 지급액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의 경우 산정액의 35%를 지급받게 되며, 신청연도 12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됩니다.
1. 단독가구
구분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4만 ~ 2,200만 미만 | 3만 ~ 165만 |
자녀장려금 | 해당 없음 |
2. 홑벌이 가구
구분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4만 ~ 3,200만 미만 | 3만 ~ 285만 |
자녀장려금 | 4만 ~ 7,000만 미만 | 50만 ~ 100만 (자녀 1명 당) |
3. 맞벌이 가구
구분 | 연간 총급여액 | 지급액 |
근로장려금 | 600만 ~ 3,800만 미만 | 3만 ~ 330만 |
자녀장려금 | 600만 ~ 7,000만 미만 | 50만 ~ 100만 (자녀 1명 당) |
신청방법
PC(웹), 스마트폰 앱 신청경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은 [신청안내문] 수령 여부입니다.
고지서든 푸시 알림이든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하기]를, 받지 못했지만 신청을 희망한다면 [직접입력 신청] 카테고리로 진입해야 합니다. 즉,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건만 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 신청페이지(홈택스 웹 누리집)로 바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붉은 화살표는 [신청하기], 황색 화살표는 [직접입력 신청]입니다.
▷ 신청하기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문을 받았다면) → 신청하기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 직접입력 신청
이상 2024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준 대상, 금액 &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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