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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반려견 맹견 목줄 안 한 개 처벌 (벌금, 과태료) 목줄 안 한 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개, 강아지, 반려견, 맹견 등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미준수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고 발생 시 등 관리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개 목줄 안 하면 = 과태료 000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은 형벌의 성질을 띄는 것으로 범죄인에게 처하는 형사처벌 중 가장 낮은 형벌입니다. 반면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띄지 않습니다. 개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등록 대상 동물에 대한 법규위반 처벌을 알아보려면 최상위 법률인 동물보호법부터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제19234호 동물보호.. 2023. 9. 20.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 : 유족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는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후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 및 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이 등급별 상이한 보상금액을 살펴보고, 부양가족수당이나 고령수당 등 각종 수당 그리고 사망일시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족 보상금 ▷ 재해사망군경 유족 배우자 : 1,293,000원 부모 / 조부모 : 1,271,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1,500,000원 ▷ 1급 ~ 5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1,121,000원 부모 / 조부모 : 1,103,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1,302,000원 ▷ 6급 재해부상군경 유족 배우자 : 412,000원 부모 / 조부모 : 390,000원 자녀 / 미성년 제매 : 694,000원 주 1) 재해사망군경 유족인 경우 당연 수급 대상자가.. 2023. 9. 1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3 : 재해부상군경 본인 보상금, 수당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재해부상군경 본인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상이급수별 지급되는 보상금 및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 등 수급가능한 모든 금전적 혜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에는 총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망공무원입니다. 이 중 [재해 부상 및 사망 공무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군인만 보상금 수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이 1~2급 공무원 중 실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해 공무원에게도 간호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 : 자격 요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1 : 자격 요건 참전유공자, 전공상 군경, 무공보국수훈자 등을 지칭하여.. 2023. 9. 16.
증여세(증여 재산) 공제 한도 및 기본 증여세율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 즉 증여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의 신분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받게 되는 기본 증여세율이 상이한데, 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증자별 공제 한도 증여받는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세금 납부가 면제되는]]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수증자가 위 신분 중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면 공제 적용 없이 증여세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 (수증자의 신분) 배우자 : 6억 원 직계 존속 : 5천만 원 직계 비속 : 5천만 원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 원 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 1천만 원 기타.. 2023. 9. 14.
법정 상속 우선 순위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이내 방계혈족 뜻 의미)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과 배우자가 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유언 등에 의한 지정상속분 제외) 이에 따른 법정 상속 우선순위와 직계존비속, 방계 혈족 등의 뜻,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우선순위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 항상 당연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의 권리를 받게 됩니다. 3순위 : 형제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1, 2, 3순위 모두 없는 경우 ▷ 배우자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1순위의 공동상속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이 없다면? 1순위로.. 2023. 9. 1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반기신청 (차이점, 대상자,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달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각 신청유형별 다른 점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신청 대상자 자격, 신청기간, 지급시기 및 지급비율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기신청 & 반기신청 차이점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의 기준이 되는 귀속기간이며, 두 번째는 신청자격을 얻게 되는 대상자입니다. 1. 귀속 기간 정기신청의 귀속연도는 직전 연도로, 예를 들어 2023년에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반면 반기신청의 귀속 기간은 연 단위가 아닌 반기 단위로, 상반기분은 당해년 9월,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즉 9월에는 당해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득이, 3월에는 전년도 7월에서 12월까지 소득이.. 202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