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이나 지원대상 유공자 유형 등 해당 혜택 수급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외 상이등급에 따른 경감비율(감면율)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먼저 지원 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여기에는 전공상군경이나 4.19 혁명 부상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모두 해당됩니다.
상이자 외에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고, 중, 경도 등의 기준은 무관합니다.
지원 기준 및 감면율
혜택 수급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 및 과세 표준 재산 기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과표재산 기준으로 상이등급자는 13,500만 원 (일억 삼천 오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준 금액은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합니다. (단, 등급별 경감율은 상이합니다.)
고엽제 환자인 경우도 동일하게 13,500만 원 이하이지만, 상이자와 비교하여 재산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즉, 과표재산이 적을수록 경감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상이자는 과표재산 무관 상이등급에 따라 높은 경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이자
과표재산 | 상이등급 | 경감율 |
13,500만 이하 | 1~2급 | 30% |
3~5급 | 20% | |
6~7급 | 10% |
▷ 고엽제 환자
과표재산 | 경감율 |
6,000만 이하 | 30% |
6,000만 ~ 9,000만 이하 | 20% |
9,000만 ~ 13,500만 이하 | 10% |
재산기준이 충족되었다면, 소득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 자체가 생활이 극히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로써, 소득 기준 금액은 36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관공서로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한데, 거주지역 보훈지청이나 건강보험 공단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의료지원 대상 (감면율)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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