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부산, 울산, 경남의 지급액을 살펴보고, 경남 산하 18개 기초지자체 시, 군의 지급액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정부 지급 명예수당과 (2024년 : 42만 원)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산에 거주 중이신 80세 이상 유공자분이 시라면 국가보훈부(42만) + 경남(광역단체, 12만) + 양산(기초단체, 15만) 등 매 월 6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 수당을 종류별, 지급액대별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최신 개정 자치법규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누락된 지자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
▷ 27만
통영시, 거제시, 진주시
▷ 25만
함양군
▷ 22만
남해군
▷ 18만
산청군
▷ 15만
양산시, 거창군, 밀양시, 창녕군, 고성군, 함안군
▷ 13만
의령군, 창원시
▷ 12만
경상남도(80세 이상)
▷ 11만
울산광역시
▷ 10만
부산광역시, 김해시, 하동군, 합천군
▷ 7만
경상남도(80세 미만)
▷ 5만
사천시
미지급 : 없음
배우자수당
▷ 10만
고성, 함안, 진주
▷ 8만
의령, 창원, 창녕
▷ 7만
거창, 밀양, 산청, 함양, 거제
▷ 5만
김해, 하동, 합천, 양산, 남해, 통영
▷ 미지급/미확인
울산시, 부산시, 경상남도, 사천
사망위로금
▷ 50만
합천, 양산, 거창, 고성
▷ 30만
김해, 하동, 사천, 의령, 창원, 밀양
창녕, 함안, 산청, 남해, 함양, 통영
▷ 미지급/미확인
울산, 부산, 경남, 거제, 진주
이상 2024년 부산/울산/경남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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