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농민기본소득, 신청하셨나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신청 대상 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지자체별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과 신청방법 그리고 시행/미시행 지자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ㅣ신청대상(자격) 및 지원 금액
1. 기본소득 신청 자격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 군에, 주소를 두고
- 최근 2년 이상 혹은 비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
-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
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지원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 원 이상
- 만 19세 미만 (예외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는 19세 미만도 지원 가능)
※ ex) 만약 농업 외 소득이 37,000,000원 이상이고 +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 만 19세 미만 농민은? “지원 불가”
2. 지원금액 : 지역화폐로 매 월 5만 원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월 5만 원, 연간 최대 60만 원이 지원되며,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령 후 180일 (대략 6개월) 이내 미사용 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ㅣ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기초지자체 시, 군 별 신청기간이 상이합니다. 대부분 3월 말 이전에 신청마감되기 때문에 기한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1회 신청분은 확인작업을 거쳐 4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가평군, 광주시, 김포시, 안성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 2.27 ~ 3.17
- 남양주, 동두천 : 3.6 ~ 3.24
- 여주시 : 2.20 ~ 3.17
- 연천군, 파주시, 평택시 : 2.20 ~ 3.10
- 의왕시 : 3.2 ~ 3.30
- 의정부시 : 2.15 ~ 3.10
※ 공고 / 신청접수 / 지급 계획 : 2023년은 총 3회 나누어 시행됩니다.
1. 시행 공고 : 1월, 5월, 9월
2. 신청 접수 : 2월, 6월, 10월
3. 지급 시기 : 4월, 8월, 12월
ㅣ신청방법과 시행기관
1. 신청방법 :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면 신청완료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경기도 농민/농촌 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기본 소득 신청] 클릭하여 신청완료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가입을 먼저 완료해야 신청가능 합니다.
▶ 경기도 농민 농촌 기본소득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 10문 10답 총정리
▶ 농민수당 vs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vs 공익직불제 비교 (신청 자격/지원금/단가계산)
2. 시행기관 : 총 20개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
▶ 시행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가평군 하남시 양평군 광주시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평택시 남양주시 오산시 화성시
▶ 해당 없음 (기본소득 미시행)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이상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신청 대상 자격 및 방법, 지자체별 기간, 지원 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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