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측정기대여2 층간소음 자가측정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 신청 대상, 방법 공동주택 입주민간 층간소음 문제고 갈등을 빚고 있다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소음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측정된 수치와 결과는 향후 층간소음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상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아파트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다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산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는 갈등 중재전문 정부 기관으로, 상담 및 현장 방문 소음 w.. 2023. 5. 2.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갈등 상담, 분쟁 중재, 현장진단 지원 공공 기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 갈등 상담과 분쟁 중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기관입니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로, 아파트는 물론 연립, 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원 서비스 : 갈등 상담 및 분쟁 중재 1. 유선상담 센터를 운영합니다. 층간소음 전화 상담 및 해결을 위한 업무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 고객상담 콜센터 : ☎ 1661-2642 ▷ 운영시간: 09시 ~ 18시 2.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위해 직접 방문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완화를 위한 현장상담을 지원합니다. 신청 세대와 상대 세대 모두 방문하게 되며, 분쟁 중재와 수음 세대 소음 측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 2023. 4.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