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혹은 유가족으로서 의료급여증 발급을 희망한다면 행정적 주거 기준과 경제적 소득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취약가구인 경우 별도의 법령이 적용되는데, 이를 포함하여 자세한 수급자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료급여증 발급 기준
먼저 주거기준으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증명서에 표시되는] 행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첫 번째 조건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며 +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기준입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일반가구인 경우에는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발급 대상이 되며, 취약가구인 경우 100% 이하까지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비 국가유공자)이 의료급여 혜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4인가구 기준 | 금액 | ||
기준중위소득 | 5,729,913원 | ||
국가유공자 | 일반 가구 | 80% | 4,583,930원 |
취약 가구 | 100% | 5,729,913원 | |
일반 국민 | 일반 가구 | 40% | 2,291,965원 |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4인 가구 기준 국가유공자 가정은 소득이 400만 원이 넘어도 혜택 대상이 되지만, 일반 가정은 230만 원 이상만 되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구 구성인원에 따른 상세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가구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취약가구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인 경우 지정이 가능한데, 모든 구성원이 아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8세 이하, 65세 이상, 상이 1급 ~ 3급
예를 들어 3인가구 각각의 구성원이 17세, 66세, 상이 3급이라면 취약가구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유가족) 의료급여증 발급 수급자 기준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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