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충청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광역지자체로 충북 지급 수당과 함께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등 11개 기초 지자체별 지급 수당을 금액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전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매 월 지급액입니다.
※ 배우자 수당은 유공자 사후 미망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참전명예수당
▷ 22만 원
진천군(6.25 참전유공자)
▷ 20만 원
진천(월남 참전유공자)
옥천군
괴산군
▷ 18만 원
음성군(6.25 유공자)
영동군
▷ 16만 원
음성(월남유공자)
단양군
▷ 15만 원
보은군, 증평군, 충주시
▷ 13만 원
청주시, 제천시
▷ 6만 원
충청북도(광역)
※ 충북은 참전수당만 지급, 배우자 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각 지자체에서만 지급
배우자 수당
▷ 18만 : 영동
▷ 17만 : 괴산
▷ 15만 : 충주, 옥천
▷ 13만 : 진천
▷ 12만 : 단양
▷ 10만 : 증평
▷ 9만 : 보은
▷ 8만 : 청주, 제천, 음성
사망위로금
▷ 50만
옥천
▷ 30만
진천, 괴산, 음성, 영동, 보은, 증평
충주, 청주, 제천
이상 2024년 충청북도 산하 지방자치단체별 참전명예수당, 배우자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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