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중위 소득표(금액)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만약 의료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먼저 일반 국민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거 및 소득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준중위소득
국가유공자는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낮은 조건의 기준중위소득을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일반 국민이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대단히 낮아야 하지만, 유공자의 경우 조금만 낮더라도 수혜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적용하여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기준
국가유공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비 국가유공자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지원
만약 기준중위소득이 200만원이라면, 국가유공자는 소득이 150만 원이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80%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 160만 원까지도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반면 일반 국민의 경우 40% 이하이기 때문에, 소득이 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에게 적용되는 [80%]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 2024년 기준중위소득표
구분 | 기준 소득 |
1인 가구 | 2,248,445원 |
2인 가구 | 3,682,609원 |
3인 가구 | 4,714,657원 |
4인 가구 | 5,729,913원 |
5인 가구 | 6,695,735원 |
6인 가구 | 7,618,369원 |
▷ 국가유공자 적용 (80%)
구분 | 기준 소득의 80% |
1인 가구 | 1,787,756원 |
2인 가구 | 2,946,087원 |
3인 가구 | 3,771,726원 |
4인 가구 | 4,583,930원 |
5인 가구 | 5,356,588원 |
6인 가구 | 6,094,695원 |
만약 [국가유공자]이면서 [취약가구]인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를(= 기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취약가구란 만 65세 이상 혹은 18세 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혹은 상이등급 1급, 2급, 3급으로만 가구가 구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상 2024년 국가유공자 적용 기준중위 소득표(금액)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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